채용공고

 
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연구실장(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
국민의 행복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주택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미래의 창조적 주택금융을 책임질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2021년 11월 23일ㅣ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모집분야 및 인원  
□ 모집분야 및 직위 : 주택금융연구원 조사연구실장(개방형 직위)
□ 채용인원 : 1명
직위 주요업무 직무 안내자료 다운로드
  ㆍ조사연구계획 수립 및 추진
  ㆍ 조사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전문인력 성과관리
  ㆍ 주택(금융)시장 동향, 제도, 경영환경 등 조사 및 연구
  ㆍ 주택금융 관련 대내외 정책 제언 등
 
지원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지원자격 관련 용어 정의]
ㆍ채용 관련 분야 : 주택·주택금융시장 및 정책관련 조사연구, 공사 주요사업 또는 리스크 연구 등 채용공고문에
   첨부한 조사연구실장의 주요 과업수행과 관련된 분야
ㆍ경력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며,
   경력산정은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ㆍ관리자 :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연령, 성별 등 제한 없음
채용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채용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에서 관리자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근무 예정지(부산)에서 공사에서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채용세칙제16조(채용금지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채용세칙 제23조(합격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
2. 채용비리 연루자
3.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24조의 서류(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자
 
채용조건  
□ 채용형태 및 계약기간
   ㆍ채용형태 : 전문계약직*

     * 임용 당시 공시직원인 자는「개방형직위 운영기준」제11조에 따라 신분유지 가능
   ㆍ계약(임용)기간 : 2년 이내(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초 계약(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채용시기 : 2022년 1~2월 중 입사 예정*
     * 합격자에 대해 추후 통보 예정

□ 급여수준
   ㆍ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110백만원* 이상으로 부점장 직위수행 예정임을 감안하여
      면접 후 결정
     * 임용 당시 공시직원인 자는「개방형직위 운영기준」제15조에 따라 직전년도 보수의 110% 이내에서 추후 결정
□ 근무시간 : 09:00 ~ 18:00 (주 5일, 유연근무제 활용 가능)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 2021.11.23.(화)~12.07(화) 13:00
   ㆍ마감시간(13시)이 임박하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제출하실 것
   ㆍ‘임시저장’상태로는 정상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최종 제출’처리하실 것
입사지원서 : 우리 공사 입사지원서 양식으로만 접수 가능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s://hfrecruit.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전형 절차 및 일정
 
□ 전형 일정 및 합격배수(전형절차별 일정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구 분 일 정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11.23(화)~12.7(화)
서류전형(5배수) 12월 중
면접전형 12월 중(서울 또는 부산에서 실시)
신체검사 ‘22.1월 중
우대사항  

※ 가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서에 우대사항을 기재(우대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전형 단계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부적격자) 및 불성실기재자(아래 “전형별 선발인원 등“ 정의 참고)는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우대사항 중복 시 최대 만점의 10% 이내에서만 적용

한부모가족 우대사항 관련 유의사항
  - “본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한 후 입사지원 하실 것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의 자녀이거나, 소득요건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여 불합격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람

 
□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장애인, 보훈대상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대 (각 전형별)
  * 보훈 가점 적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적용하지 않고, 동점자 처리 시 우대
 
구 분 가점 세부가점대상
장애인 5%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1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
5%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본인 또는 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새터민)
제출서류
 
※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우 입사지원 또는 합격을 취소
   (입사 후 발견 시 징계 면직)
※ 우대사항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가능
   (’21.12.07. 이후, 당일 포함, 재발급 불가능한 서류는 제외)
서류전형 합격자가 기한 내* 요구서류 미제출 시 증빙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면접전형 응시 불가)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4일 이내 (증빙서류 사전 준비 요망)
 

면접전형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자격·우대사항,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업적·실적 관련 증빙서류 온라인 징구
  ㆍ담당업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적합한 증명서가 아닌 내부 출력자료 등은 효력을 갖지 않음
우대사항 관련 서류 제출 시기 제출방법 (해당자에 한함)
  ㆍ면접전형 이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합격 시 실물 제출
     - 보훈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중증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및 중증장애인 확인서 각 1부
     -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 병역필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등 기타 필요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징구
    (확인 결과 병역필 또는 면제자가 아닐 경우 합격 취소

 
전형별 선발인원 등  
□ 서류전형
  ㆍ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실시
  ㆍ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를 제외하고 합격자 결정
 
[*불성실 기재자]
ㆍ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개 항목이라도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
ㆍ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개 항목이라도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등
   미기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ㆍ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개 항목이라도 허용 글자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등
 
  ㆍ경쟁률 5배수 초과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ㆍ경쟁률 5배수 이하 : 부적격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 서류 합격(적격자 판단 기준 : 만점의 40% 이상 득점, 이하 같음)
□ 면접전형
  ㆍ면접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공직가치 및 윤리, 전문성,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세부사항은 첨부한 “전형별 평가기준” 참고)
  ㆍ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1명 및 예비합격자 2명을 선발하되, 부적격자 제외
  ㆍ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면접 실시 가능 (면접 방식은 추후 결정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예정)
□ 각 전형 진행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기타사항  
□ 문의사항 채용홈페이지 Q&A를 이용(https://hfrecruit.saramin.co.kr )
□ 채용비리 관련 부정합격자는 발견 즉시 합격 취소
□ 채용비리가 발생한 경우, 당사 채용세칙제35조(피해자 구제방안)에 따라 피해자 구제조치 실시
 
구 분 피해자 구제 방안
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예비)합격자 지위부여
채용절차가
종료된 경우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합격자 지위부여 또는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최종단계의 응시기회 1회 부여
-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채용비리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채용절차를 실시

□ 각 전형별 채용비리 관련 이의제기 절차 운영
□ 동점자 처리기준

  ㆍ보훈대상자 > 장애인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직전 전형단계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모든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 서류전형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평가기준 상“자기소개서(전문성)”항목 득점 순
본 채용공고의 일정 관련 사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
최종 합격 전 온라인 제출서류는 지원자격, 우대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면접전형 시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첨부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단,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는 삭제 처리)

전형별 평가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