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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주택금융공사
조사연구실장(개방형 직위)
채용 공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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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행복과 함께 성장하는 최고의 주택금융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미래의 창조적 주택금융을 책임질 유능한 인재를 모집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에 관심 있는 여러분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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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11월 23일ㅣ한국주택금융공사 사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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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집분야 및 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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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집분야 및 직위 : 주택금융연구원 조사연구실장(개방형 직위)
□ 채용인원 : 1명
□ 직위 주요업무 직무 안내자료 다운로드
ㆍ조사연구계획 수립 및 추진
ㆍ
조사연구과제 선정 및 연구전문인력 성과관리
ㆍ
주택(금융)시장 동향, 제도, 경영환경 등 조사 및 연구
ㆍ 주택금융 관련 대내외 정책 제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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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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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자격 관련 용어 정의]
ㆍ채용 관련 분야 : 주택·주택금융시장 및 정책관련 조사연구, 공사 주요사업 또는 리스크 연구 등 채용공고문에
첨부한 조사연구실장의 주요 과업수행과 관련된 분야
ㆍ경력 : 공무원 또는 민간 근무·연구경력(학위취득에 소요되는 대학조교 등 학위과정 경력은 제외하며,
경력산정은 입사지원 마감일 기준)
ㆍ관리자 : 복수의 직원(정규근무 직원을 말하며, 인턴·파트타임·단기간 근무자 제외)을 실질적으로 관리한 경우에
한하며, 경력조회(직명·관리직무·관리대상 직원 수 등) 과정에서 이를 소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경력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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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성별 등 제한 없음
□ 채용 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채용 관련 분야에서 5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법인 또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등록된 단체 등에서 관리자로 1년 이상 재직한 경력이 있는 자
□ 근무 예정지(부산)에서 공사에서 정한 입사일부터 근무 가능한 자
□ 해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남자의 경우 군필자 또는 면제자)
□ ┌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불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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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세칙┘ 제16조(채용금지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0. 제23조에 따라 합격이 취소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1.「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에 따라 지정된 공공기관에 채용비리로 연루되어 합격 취소 또는 면직된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2.「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1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채용세칙┘ 제23조(합격의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채용하지 아니한다.
1. 부정한 방법을 사용한 자
2. 채용비리 연루자
3.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4. 정당한 사유없이 기한 내에 제24조의 서류(제출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임용예정일에 출근하지 않은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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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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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용형태 및 계약기간
ㆍ채용형태 : 전문계약직*
* 임용 당시 공시직원인 자는「개방형직위 운영기준」제11조에 따라 신분유지 가능
ㆍ계약(임용)기간 : 2년 이내(성과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최초 계약(임용)기간을 포함하여 최대 5년까지 1년 단위로 연장가능)
□ 채용시기 : 2022년 1~2월 중 입사 예정*
* 합격자에 대해 추후 통보 예정
□ 급여수준
ㆍ연봉은 기본연봉과 성과연봉으로 구성되며, 기본연봉은 110백만원* 이상으로 부점장 직위수행 예정임을 감안하여
면접 후 결정
* 임용 당시 공시직원인 자는「개방형직위 운영기준」제15조에 따라 직전년도 보수의 110% 이내에서 추후 결정
□ 근무시간 : 09:00 ~ 18:00 (주 5일, 유연근무제 활용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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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서 접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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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기간 : 2021.11.23.(화)~12.07(화) 13:00
ㆍ마감시간(13시)이 임박하면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여유를 두고 제출하실 것
ㆍ‘임시저장’상태로는 정상 접수가 되지 않으므로 반드시‘최종 제출’처리하실 것
□ 입사지원서 : 우리 공사 입사지원서 양식으로만 접수 가능
□ 접수방법 : 채용홈페이지(https://hfrecruit.saramin.co.kr)를 통한 온라인 접수
※ 개별방문, 우편, 이메일 접수는 받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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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 절차 및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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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형 일정 및 합격배수(전형절차별 일정은 내부 사정 등에 따라 변동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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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일 정 |
채용공고 및 입사지원서 접수 |
11.23(화)~12.7(화) |
서류전형(5배수) |
12월 중 |
면접전형 |
12월 중(서울 또는 부산에서 실시) |
신체검사 |
‘22.1월 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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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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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점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입사지원서에 우대사항을 기재(우대사항에 체크)하지 않은 경우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음
※ 전형 단계별 만점의 40% 미만 득점자(부적격자) 및 불성실기재자(아래 “전형별 선발인원 등“ 정의 참고)는 우대사항을
적용받을 수 없으며, 우대사항 중복 시 최대 만점의 10% 이내에서만 적용
※ 한부모가족 우대사항 관련 유의사항
- “본인“이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인지 여부를 반드시 사전 확인한 후 입사지원 하실 것
-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가능한 자의 자녀이거나, 소득요건 등의 사유로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한부모가족으로 입사지원서에 기재하여 불합격 처리되는 사례가 발생하니 주의하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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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등에 따라 장애인, 보훈대상자* 및 사회적 배려 대상자 우대 (각 전형별)
* 보훈 가점 적용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항에 따라 적용하지 않고, 동점자 처리 시 우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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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가점 |
세부가점대상 |
장애인 |
5%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10% |
ㆍ┌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중증장애인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5% |
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기초생활 수급자(본인 또는 자녀) |
ㆍ┌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한부모가족 |
ㆍ┌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한 다문화가족 |
ㆍ┌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대상자(새터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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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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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경우 입사지원 또는 합격을 취소
(입사 후 발견 시 징계 면직)
※ 우대사항 증빙서류는 입사지원서 접수 마감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가능
(’21.12.07. 이후, 당일 포함, 재발급 불가능한 서류는 제외)
※ 서류전형 합격자가 기한 내* 요구서류 미제출 시 증빙이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불합격 처리 (면접전형 응시 불가)
*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3~4일 이내 (증빙서류 사전 준비 요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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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면접전형 대상자에 대하여 지원자격·우대사항, 입사지원서에 기재한 업적·실적 관련 증빙서류 온라인 징구
ㆍ담당업무 등이 정확하게 기재된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력은 관련분야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
*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등 적합한 증명서가 아닌 내부 출력자료 등은 효력을 갖지 않음
□ 우대사항 관련 서류 제출 시기 및 제출방법 (해당자에 한함)
ㆍ면접전형 이전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합격 시 실물 제출
- 보훈대상자 : 취업지원대상자증명서 1부
- 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1부
- 중증장애인 : 장애인증명서 및 중증장애인 확인서 각 1부
- 기초수급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증명서 1부
- 새터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1부
- 다문화가족 : 다음의 증빙서류 각 1부
· 가족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본인의 혼인관계증명서
· 부모 또는 배우자(귀화 허가를 받은 자) 명의의 기본증명서(혼인한 외국인의 전 국적 표시)
· 부모 또는 배우자 명의의 외국인 등록사실 증명서(결혼이민자)
□ 병역필 여부 확인을 위한 주민등록초본 등 기타 필요서류는 최종합격자에 한하여 징구
(확인 결과 병역필 또는 면제자가 아닐 경우 합격 취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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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별 선발인원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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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류전형
ㆍ┌서류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입사지원서 기반 평가 실시
ㆍ입사지원서 불성실 기재자를 제외하고 합격자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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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성실 기재자]
ㆍ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개 항목이라도 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
ㆍ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개 항목이라도 질문에 대해 전혀 상관없는 내용을 작성하는 등
미기재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는 경우
ㆍ자기소개서 및 직무수행계획서 1개 항목이라도 허용 글자수의 30% 미만으로 기재한 경우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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ㆍ경쟁률 5배수 초과 : 채용예정인원의 5배수
ㆍ경쟁률 5배수 이하 : 부적격자를 제외한 지원자 전원 서류 합격(적격자 판단 기준 : 만점의 40% 이상 득점, 이하 같음)
□ 면접전형
ㆍ┌면접전형 평가기준┘에 따라 공직가치 및 윤리, 전문성, 관리능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
(세부사항은 첨부한 “전형별 평가기준” 참고)
ㆍ득점 및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합격자 1명 및 예비합격자 2명을 선발하되, 부적격자 제외 ㆍ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비대면 면접 실시 가능 (면접 방식은 추후 결정하여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별도 안내 예정)
□ 각 전형 진행시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편견을 유발할 수 있는 개인정보는 평가위원에게 제공하지 않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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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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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피해자 구제 방안 |
채용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를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예비)합격자 지위부여 |
채용절차가
종료된 경우 |
- 채용비리 피해자에게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전형의
응시기회 부여하고, 피해 발생단계가 최종전형인 경우 합격자 지위부여 또는 이후 동일한
채용전형을 진행할 때 최종단계의 응시기회 1회 부여
- 피해의 범위가 광범위하여 채용비리 피해자를 특정하기 어려운 경우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별도 채용절차를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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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전형별 채용비리 관련 이의제기 절차 운영
□ 동점자 처리기준
ㆍ보훈대상자 > 장애인 > 사회적 배려 대상자 > 직전 전형단계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모든 동점자 처리기준 적용 후에도
동점자 발생 시 전원 합격
* 서류전형 동점자의 경우 서류전형 평가기준 상“자기소개서(전문성)”항목 득점 순
□ 본 채용공고의 일정 관련 사항은 코로나-19 확산 상황 및 정부 지침에 따라 변경 가능
□ 최종 합격 전 온라인 제출서류는 지원자격, 우대사항의 사실여부 확인 등의 목적으로만 사용되며, 평가위원에게 제공되지 않음
□ 면접전형 시 유효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지참
□ 전형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 이내에 첨부한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양식 다운로드를 작성하여 채용 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단, 온라인으로 제출한 서류는 삭제 처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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